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에 근무하거나 출입시에 업무에 관련된 모든 외부임직원(컨설턴트, 협력사, 자회사, 고객사, 공급사 임직원 등)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자유 의사에 기하여 엄숙히 서약합니다.

 


출입에 관련한 위의 개인정보(회사명, 성명, 연락처) 수집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1. 본인은 ㈜디엔오토모티브의 제반 정보보호 규정 및 기준 등 보안정책과 협력계약(일반약관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수를 위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보안교육을 이수한다.

2. 디엔오토모티브 사내 출입시 항상(신분증(ID 카드)을 패용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하지 않으며, 분실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함으로써 타인의 사용 가능성을 봉쇄한다.

3. 허가받지 않은 제한(통제)구역 및 시설물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

4. 디엔오토모티브에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반입시 보안 스티커를 부착하며,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디엔오토모티브 정보에 불법접근하거나 이를 유출하지 않는다.

5. 허가 없이 저장매체(USB, 외장형하드 등) 및 전자장비(무선단말기, 촬영기기 등)를 디엔오토모티브 사내로 무단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6. 디엔오토모티브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성격상 기밀이 내포되어 있는 정보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밀사항으로 인정되며, 본인은 계약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디엔오토모티브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기록한 매체(각종 서류, 도면, 사진, IT기기 등)은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무단 유출, 변조, 복사, 파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한다. 만일 디엔오토모티브의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 권한설정, 보안등급에 관하여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7. 디엔오토모티브 임직원, 계약업체 또는 제3자가 공동으로 개발·발명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디엔오토모티브에게 귀속되며, 이를 사외에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8. 본인이 디엔오토모티브 사내에서 또는 회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모든 정보자산(메일, FAX 기타 전자문서 등)은 업무용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영구보관 및 수시점검 할 수 있음을 수긍하며, 관련 사내정보 통제정책에 동의한다.

9. 보안사고의 예방, 신속한 대응 및 사후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렌식 감사활동(업무용 PC 또는 IT기기의 사용기록과 파일내용의 확인 및 삭제 데이터의 복구 등)을 수행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법원이나 검찰 기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보안 위반사항(정보자산의 유출, 보안상 취약점 등)의 발견시 즉시 보안부서에 신고할 것을 서약한다.

10. 디엔오토모티브와 업무수행 중 취득한 회사의 모든 정보와 비밀은 2년간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디엔오토모티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디엔오토모티브(임직원 포함)의 지시 또는 제공 등으로 취득한 경영 정보(재무, 관리, 기획, 영업, 인사 등 제반 정보) 및 기술 정보(발명, 특허, 개발, 생산 등 제반 기술) 등 모든 영업비밀은 전적으로 디엔오토모티브의 소유이며 디엔오토모티브가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12. 본인은 디엔오토모티브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그에 따른 법상,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보안 서약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 및 보안기준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모든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서명 또는 날인)

디엔오토모티브귀중